장례가 발생하셨다면, 먼저 전화 주세요
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. 1661-4214로 전화하시면 이송, 장례식장, 입관, 화장, 장지, 서류까지 나만의장례가 다 해 드립니다.
돌아가신 곳에 따라 먼저 할 일
병원에서
- 담당 의사에게 사망진단서를 요청합니다. 여러 부를 받아 두면 서류 낼 때 편합니다.
- 가족분들이 원하시는 장례식장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. 나만의장례와 협약된 장례식장을 이용하시면 빈소 할인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1661-4214로 편하게 전화 주세요.
요양병원 · 요양원에서
- 시설에 사망 확인과 사망진단서 발급을 요청합니다.
- 의사가 없는 시설이면 어떻게 확인받을지 전화로 바로 안내해 드립니다.
자택에서 임종하실 경우
- 고인을 옮기지 말고 119에 먼저 알립니다. 병원에서 사망을 확인받아야 장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
- 지병으로 다니던 병원이 있으면 그 사실을 함께 말씀해 주세요.
- 119 신고 뒤 바로 1661-4214로 전화 주세요.
사고 · 갑작스러운 임종
- 112 · 119에 신고합니다. 경찰 확인이 끝나야 고인을 모실 수 있습니다.
- 확인이 끝나는 대로 이송할 수 있도록 미리 전화 주시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
전화하시면 나만의장례가 하는 일
고인 이송이송 차량 무료
장례식장 · 안치실 예약원하시는 곳으로, 협약 장례식장은 빈소 할인
화장 예약무료로 대신 예약
모바일 부고무료로 만들어 드림
염습 · 입관직영 지도사가 진행
발인 · 운구장지까지 동행
장지 안내전국 약 1,000곳 중 추천
서류 안내사망신고 · 장제급여 등
가족이 챙겨 두실 것
- 고인 신분증과 상주 신분증
- 사망진단서 (넉넉히 여러 부)
- 영정으로 쓸 사진 (휴대폰 사진도 괜찮습니다)
- 고인이 입던 옷 한 벌 (원하시면 수의 대신)
- 상주를 누가 맡을지
- 빈소를 차릴지, 무빈소로 할지
- 종교와 장례 방식 (화장 · 매장)
- 화장하시면 모실 곳과 유골함 · 유골함 고르는 법
- 부고를 보낼 분들 연락처
장례를 마친 뒤
- 사망신고돌아가신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시 · 구청이나 읍 · 면 · 동 주민센터에 합니다.
-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사망신고 때 함께 신청하면 고인의 금융 · 토지 · 자동차 · 세금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.
- 장제급여 (수급자)기초생활수급자였다면 주민센터에 장제급여를 신청합니다. 청구 서류는 나만의장례가 챙겨 드립니다.
- 상속 · 세금 기한상속 포기 · 한정승인은 3개월 안에, 상속세 · 부동산 취득세 · 자동차 이전은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합니다.